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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
인천지방법원 2010.4.16.선고 2007고정306 판결
업무상배임
사건

2007고정306 업무상배임

피고인

○○○ ( 690000 - 1000000 ) , 무직

주거 인천 계양구 작전동 ( 이하 생략 )

등록기준지 인천 계양구 작전동 ( 이하 생략 )

검사

이지연

변호인

변호사 김용수 , 이영임

판결선고

2010 . 4 . 16 .

주문

1 . 피고인은 무죄 .

2 .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

이유

1 . 공소사실

피고인은 2005 . 1 . 1 . 경부터 2005 . 11 . 10 . 경까지 인천 계양구 ◎◎동 ㅇㅇㅇ - o에 있는 □□음료 주식회사 ( 이하 ' □□음료 ' 라고만 한다 ) 서인천지점의 영업사원으로 근무하면 서 제품판매 및 수금업무에 종사하던 사람이다 .

피고인은 2005 . 5 . 3 . 일산시 덕2동에 있는 ' 상사 ' 에 □□음료 제품인 △△△ 등 음료를 판매함에 있어 □□음료에서 정한 품목별 지정가격에 따라 제품을 판매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적 제고에 따른 인사상 이익 및 수당확보를 위 하여 임의로 △△△ 1 . 5리터 80박스를 지정가격인 840 , 000원 보다 낮은 640 , 000원에 덤핑 판매함으로서 상사에 그 차액인 200 , 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 □□음료에 그 차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때부터 2005 . 7 . 15 . 까지 같은 방법으로 13회에 걸쳐 덤핑 판매하여 상사에 합계 3 , 868 , 500원 상당의 재산 상 이익을 얻게 하고 , □□음료에 위 합계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

2 . 판 단

가 . 인정사실

이 사건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 ,

BB의 각 일부 진술기재 ,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 , ▷▷▷의 각 진술기재 , 피 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 제3회 ) , 피의자 제출 참고자료첨부보고 , 변호인이 제 출한 증제1호증의 1 내지 증제5호증 , 증제28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 실이 인정된다 .

( 1 ) 피고인은 2005 . 1 . 1 . 부터 2005 . 11 . 10 . 경까지 사이에 □□음료 서인천지점에서 영업사원으로 일하면서 물품발주 및 수금 등 업무를 담당하였다 .

( 2 ) □□음료는 영업사원들에게 원칙적으로 일정한 구역 내에서 회사가 정한 기준 가격으로만 판매하도록 하고 있다 . 그러나 피고인은 위 근무기간에 아래와 같은 일명 ‘ 가판을 하고 , 가판물량을 도매상인 상사에게 회사의 기준가격 이하로 할인판매함 으로써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3 , 868 , 500원 상당의 미수금을 발생하게 하였다 .

( 3 ) 가판이란 , 회사가 각 지점별 , 영업사원별로 할당한 판매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영업사원들이 실제로는 제품을 판매하지 못하였음에도 전산상으로만 회사 기준가격대 로 판매한 것처럼 입력하고 , 이러한 가판에 의하여 주문된 물량을 회사로부터 받아 창 고 등에 보관하였다가 나중에 실제로 제품을 판매하여 돈을 입금하는 영업 행태를 의 미하는 말이다 .

( 4 ) 가판을 잡게 되면 나중에 실제로 판매하여 돈을 회사에 입금하여야 하는데 , 영 업사원은 자신의 관할구역 내에서는 가판물량을 처리할 수 없으므로 대부분 가판물량 을 영등포시장 등 큰 도매상에게 판매하게 된다 . 그런데 영등포시장 등의 큰 시장에는 회사 기준가격보다 상당히 저렴한 시장유통가격이 따로 형성되어 있다 . 따라서 가판을 잡게 되면 통상 회사 기준가격과 시장유통가격과의 차액만큼 미수금으로 남게 된다 .

( 5 ) 한편 피고인이 일하던 서인천 지점의 지점장 ☆☆☆도 스스로 지점 가판을 잡 았다가 지점 영업실적이 좋을 때는 가판으로 잡은 판매를 취소하는 등 □□음료의 영 업사원들 사이에서는 판매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가판을 잡는 것이 관행화되어 있었 다 .

( 6 ) □□음료는 이처럼 가판 및 할인판매로 인하여 발생한 차액 ( 미수금 ) 이 일정 정 도를 초과하면 감사 등을 통해 영업사원들에게 책임을 묻고 , 영업사원과 그 신원보증 인 , 부모 등으로부터 차액을 변제받아 왔는데 , 영업사원들이 이에 응하지 않으면 업무 상 횡령 및 배임으로 고소하기도 하였다 .

나 . 판 단

( 1 ) 업무상 배임죄는 본인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가하는 외에 배임행위로 인하여 행 위자 스스로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할 것을 요건으로 하므로 , 본인에게 손해를 가하였다고 할지라도 행위자 또는 제3자가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사실이 없다면 배임죄가 성립할 수 없다 할 것이고 ,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다고 함은 총체적으로 보아 재산 상태에 이익을 가져오는 경우 , 즉 전체 적 재산가치의 증가를 가져오는 것을 의미한다 .

( 2 ) 이 사건에서 상사가 피고인으로부터 □□음료가 정한 기준가격보다 싼 가 격으로 물품을 구입할 수 있었던 사실은 인정된다 .

나아가 상사가 그로 인하여 과연 업무상 배임죄의 구성요건으로서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것인지에 관하여 본다 .

회사 기준가격이란 □□음료 등 회사가 자기 회사의 적정한 이윤 보장을 위하여 시 장 상황과는 무관하게 정해 놓은 가격에 불과한 것이고 , 시장에서의 제품가격은 100 % 독점이 아닌 이상 시장질서에 의하여 결정되는 것이지 회사가 결정할 수 있는 것이 아 니다 .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 시장유통가격 ( 즉 도매가격 ) 이 현실적으로 존재하고 있었으므 로 ( 피해자 회사도 이러한 도매상과 시장유통가격의 존재를 알고 있었으며 수시로 시장 유통가격을 조사하기도 하였다 ) , 도매상들은 피고인으로부터가 아니더라도 얼마든지 위 시장유통가격으로 물품을 구입할 수 있었던 사정이 인정된다 .

따라서 상사가 피고인으로부터 물품을 구입함으로써 얻은 재산상 이익 , 즉 전체 적 재산가치의 증가가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음료의 기준가격과 판매금액과의 차액이라고 인정할 수는 없다 ( 피고인으로부터 물품을 구입함으로써 상사의 전체적 재산가치의 증가가 있었다고 인정하려면 피고인이 위 시장유통가격 이하의 가격으로

물품을 판매하였음이 인정되어야 할 것이나 ,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다 ) .

3 . 결 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 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판결의 요지를 공 시한다 .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판사

판사 김정아

별지

범죄일람표

( 생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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