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20.05.07 2019고정1955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수원시 권선구 B, C호의 세입자이고, 피해자 D(여, 78세)은 건물주이다.
피고인은 2019. 7. 11. 13:57경 피해자가 자신의 허락을 받지 않고 주거지 신발장 앞까지 들어와 수도요금 문제 등에 이야기하며 시비하여 나가줄 것을 요구하는데도 나가지 않자 이에 격분하여 피해자의 무릎을 발로 1회 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출동경찰관이 촬영한 D 폭행흔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