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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8.12.14 2018가단52991
청구이의
주문

1. 피고들의 원고에 대한 공증인가 E합동법률사무소 2016. 5. 30. 작성 2016년 제782호...

이유

원고가 2016. 5. 30.경 망 F으로부터 950만 원을 차용하고 이에 관하여 이 사건 공정증서를 작성한 사실, 원고가 망 F에게 이자조로 상당한 금원을 지급해 왔는데, 그 중 상당액이 이자제한법상의 제한 이율을 초과하여 지급된 사실, 망 F이 이 사건 소제기 전인 2018. 6. 1. 사망하여 피고들이 망 F의 원고에 대한 채권을 상속받은 사실, 이 사건 공정증서상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채무의 현재 잔액이 4,300,000원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원고는 피고들에 대한 채무 잔액이 750,000원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면서 이를 초과한 강제집행이 불허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위 사실관계에 의하면 이 사건 공정증서에 기초한 피고들의 채권은 4,300,000원이 남아 있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4,300,000원을 초과하는 부분의 범위 내에서만 이유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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