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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2016.02.16 2015고단467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6. 14. 17:00 경 공주시 B에 있는 C 공원에서, 홀로 공원 벤치에 앉아 있던 피해자 D( 여, 37세 )를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가 앉아 있는 뒤편으로 다가가 피해자에게 몸을 밀착하면서 갑자기 손을 뻗어 피해자의 옷 위로 오른쪽 가슴을 1회 만져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속기록( 피해자 진술)

1. 아동 장애인 성폭력 사건 전문가 의견서

1. 내사보고( 목 격자 E 전화 진술)

1. 피해자 복지 카드 사본, 장애인 증명서, 장애 진단서

1. 수사보고( 피해자 대면 시 장애인 확인 가능 여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98 조(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이 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 참작)

1. 보호 관찰 형법 제 62조의 2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신상정보 등록 등록 대상 성폭력 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2조 제 1 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 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 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볼 때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단서, 제 50조 제 1 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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