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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3.04.26 2013노240
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25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동종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2011. 7.경에는 동종범행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바 있음에도 얼마 지나지 아니하여 다시 이 사건 동종범행을 저지른 점, 원심이 이미 약식명령을 발령된 300만 원을 감경하여 형을 정하였고, 원심판결 이후 별다른 사정변경도 없는 점, 피해회복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성행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이 사건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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