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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5.11.27 2015노382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양형부당 : 원심의 형(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나체 사진을 전송받아 소지하고 있음을 기회로 삼아 여러 차례에 걸쳐 추행 등을 한 것으로서 그 범행의 수법, 행위 태양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고,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인하여 상당한 정도의 정신적 충격과 성적 수치심을 입게 된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에게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보이기도 한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전부를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에 대하여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다.

피고인이 이제 갓 성년이 되었고 가족적 지지기반이 있다고 보인다.

이와 같은 사정을 비롯하여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이번에 한하여 피고인이 건전한 사회인으로 복귀할 기회를 부여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량이 원심을 파기해야 할 만큼 너무 가볍다고 보이지 않는다.

원심의 판단에 검사가 항소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형의 양정이 부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

결론 따라서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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