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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58. 3. 14. 선고 4290형항9 판결
[구속영장신청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집6형,026]
판시사항

구속영장신청 기각결정에 대한 항고

판결요지

구속영장의 신청을 기각할 때에 관한 형사소송법 제201조 제3항 의 규정은우리 현행 형사소송의 기본정신 및 제201조 제6항 의 배열상의 위치와 문리해석상으로 보아 구속영장 신청을 기각한 결정에 대하여 항고나 재항고를 불허한다고 해석함이 정당하다

재항고인

검사

이유

구속영장의 신청을 기각할 때에 관한 형사소송법 제201조 제3항 의 규정은 우리 현행 형사소송의 기본정신 및 소론 형사소송법 제201조 제6항 의 배열상의 위치와 문리해석상으로 보아 구속영장 신청을 기각한 결정에 대하여 항고나 재항고를 불허한다고 해석함이 정당하다고 인정한다

대법관 김세완(재판장) 김갑수 허진 백한성 한환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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