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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02.12 2012다103776
지분이전등기 등
주문

피고 대한민국, F, V, X, AA의 상고를 모두 각하한다.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이유

1. 직권으로 피고 대한민국, F, V, X, AA의 상고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본다.

판결에는 법원의 판단을 분명하게 하기 위하여 결론을 주문에 기재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주문에 설시가 없으면 그에 대한 재판은 누락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재판이 누락된 경우 그 부분 소송은 여전히 그 심급에 계속 중이라 할 것이어서 적법한 상소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므로 그 부분에 대한 상소는 부적법하다

(대법원 2006. 8. 24. 선고 2006다21323 판결, 대법원 2008. 11. 27. 선고 2007다69834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 및 기록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들의 인수참가인 AG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및 피고 F의 인수참가인 AH, AI의 인수승계에 따라 제1심판결을 변경하면서도 소송에서 탈퇴하지 아니한 피고 대한민국, F, V, X, AA에 대한 청구 부분에 관하여 판결의 주문에서 아무런 판단을 하지 아니한 사실을 알 수 있다.

앞서 본 법리에 의하면, 이는 재판의 누락에 해당하므로, 위 피고들에 대한 청구 부분 소송은 아직 원심에 계속 중이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위 피고들의 상고는 그 대상이 없어 부적법하다.

2. 나머지 피고들 및 인수참가인들의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된 후에 제출된 각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소유권이전등기청구사건에 있어서 등기원인을 달리하는 경우에는 그것이 단순히 공격방어방법의 차이에 불과한 것이 아니고 등기원인별로 별개의 소송물로 인정되므로(대법원 1996. 8. 23. 선고 94다49922 판결 등 참조), 상호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와 점유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는 등기원인을 달리하는 별개의 소송물에 해당한다.

원심판결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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