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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10.25 2016고단2989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7. 31. 18:00경 안산시 상록구 B에 있는 ‘C’ 커피숍에서 피해자 D(52세)과 광주에서 진행하고 있는 공사 문제로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가 공사를 포기하겠다고 말하자 이에 화가 나 테이블 밑에 보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소주병을 꺼내어 이를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쳐 피해자에게 머리가 찢어지게 하는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상해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의 수단과 결과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1회의 징역형의 집행유예, 1회의 벌금형 처벌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주변인들이 선도를 다짐하며 선처를 탄원하는 점, 최근 10년간은 별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참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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