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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8.10.12 2018구단10586
난민불인정결정취소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원고 국적 러시아연방 대한민국 입국일자 2016. 6. 2. 체류자격 사증면제 (B-1) 난민인정신청 (‘이 사건 처분’) 신청일자 2016. 8. 17. 결정일자 2017. 2. 24. 결정내용 난민불인정 사유 :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는 충분히 근거 있는 공포를 인정할 수 없음 이의신청 신청일자 2017. 3. 17. 결정일자 2017. 12. 7. 결정내용 기각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피고는 이 사건 소가 제소기간이 지난 후에 제기된 것이어서 부적법하다고 항변한다.

살피건대, 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에 의하면, 취소소송은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고, 행정심판청구를 할 수 있는 경우에 행정심판청구가 있은 때의 위 기간은 재결서의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기산한다.

이 사건으로 돌아와 보건대, 갑 제1, 2호증, 을 제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대한 불복으로 행정심판청구에 해당하는 이의신청을 하였고, 그 이의신청기각결정통지서를 2018. 2. 12. 수령한 사실을 알 수 있고, 원고가 이때로부터 90일이 경과한 2018. 5. 23. 이 사건 소를 제기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다.

따라서 이 사건 소는 제소기간이 지난 후에 제기된 것이어서 부적법하고, 이와 같은 취지의 피고의 위 본안전항변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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