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7. 5. 1.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08. 10. 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2회 이상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2016. 3. 27. 20:15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2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포항시 남구 해도동에 있는 해도 주민센터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대도 동 ‘ 에스 마트 대도 점’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피의자 동종 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와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이 유에 적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보호 관찰과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음주 수치가 높은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를 비롯하여 음주 운전 등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는 점, 그 밖에도 운전 관련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많은 점 유리한 정상: 단순 음주 운전으로 교통사고는 일으키지 않은 점, 음주 운전 등으로 집행유예를 받은 것은 약 8년 전으로 그 후로는 별다른 처벌 전력이 없는 점,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위 각 사정 이외에 피고인 나이, 성 행, 환경, 범행 전후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요소를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