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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공장의 토지 및 건물 소유자와 구공장의 토지 및 건물소유자가 틀린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재일01254-390 | 조특 | 1992-02-14
문서번호

재일01254-390 (1992.02.14)

세목

조특

요 지

대도시 안에서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는 내국인이 지방에서 법인을 설립하여 공장을 신축하고 구공장의 토지와 건물을 양도한 경우 신공장의 토지 및 건물 소유자와 구공장의 토지 및 건물소유자가 다르므로 양도소득세가 면제되지 아니함

회 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재일01254-1432, 1991.05.29)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붙임:※ 재일01254-1432, 1991.05.29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제목:지방이전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여부

당사는 20년동안 여성용 내의류를 ○○시 ○○구 ○○동 ○○번지(대지 962㎡ 건평 1,706㎡, 감정가액:13억 1991년11월)에서 제조하여 전량 수출하던 개인기업입니다.

현재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대도시 인구분산 정책 및 지역균등 발전을 위한 공업화추진으로 당사도 이에 적극 호응하여, ○○ ○○시 ○○동 ○○번지에 1988년 10월 농공단지 입주승인을 받아 1989년06월에 착공 1991년09월에(대지 9,362㎡ 건평 3,265㎡, 자산감정금액 : 30억 4천만)준공하여 현재 입주할 단계에 이르렀습니다.

그러나 당사의 내부적 문제가 발생되어 부득이 공장을 완공하고도 못가는 실정으로 애로사항이 있어 다음과 같은 내용의 문제를 질의하오니 하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예시, A공장 : 서울에 현재 공장

B공장 : 지방농공단지 신규공장

1) A공장을 가동 운영하면서 B공장을 지방에서 신규로 사업자 등록을 하여 B공장 가동개시후 2년내에 A공장을 매각하면 A공장은 양도세 감면이 성립되는지의 여부

2) A공장 매각하고 사후관리로 A공장의 시설과 일부인원이 B공장으로 이전통합되었을 경우 추징의 대상이 되는지의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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