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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근사원이 업무시간 외에 모집한 모집수당의 소득 구분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094 | 기타 | 2005-09-16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094 (2005.09.16)

요 지

내근사원이 용역의 대가로 받는 금액이 실질적으로 회사와의 고용관계 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일의 성과에 따라 지급받는 것이라면 사업소득으로 구분하는 것임

회 신

거주자가 고용관계나 이와 유사한 계약에 의하여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은 대가는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근로소득에 해당하고, 고용관계 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계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일의 성과에 따라 지급받는 수당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금액은 같은법 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소득에 해당하므로, 귀 질의의 경우 동 내근사원이 용역의 대가로 받는 금액이 실질적으로 회사와의 고용관계 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일의 성과에 따라 지급받는 것이라면 이는 사업소득으로 구분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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