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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축한 주택의 경우 거주기간 또는 보유기간을 계산하는 방법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재일01254-2051 | 소득 | 1991-07-16
문서번호

재일01254-2051 (1991.07.16)

세목

소득

요 지

거주기간 또는 보유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 거주하거나 보유하는 중에 증축한 주택의 경우에는 증축전 주택과 증축한 주택에 대한 기간을 통산하나 종전주택을 멸실하여 재건축하는 기간은 거주기간이나 보유기간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 신

1. 현행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이라 함은 양도일 현재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만을 소유하고 취득일로부터 양도일까지 3년 이상 거주하였거나 5년 이상 보유한 후 양도하는 당해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같은법 시행령 제15조 제9항에 규정하는 범위 이내의 토지를 말하는 것이며2. 위 규정에 의한 거주기간 또는 보유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 거주하거나 보유하는 중에 증축한 주택의 경우에는 증축전 주택과 증축한 주택에 대한 기간을 통산하는 것임.3. 그러나 종전주택을 멸실하여 재건축하는 기간은 거주기간이나 보유기간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관련법령

소득세법 사행령 제15조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헌 주택을 매입하여 02년간 거주하다가 철거하고 건축하여 06개월간 건축하여 다시 거주하고 있습니다. 06개월간 건축기간 중에는 01개월간 옆집에 방1개를 임시 세를 얻어서 살았으며 05개월간에는 신축되는 내 집에 방을 먼저 만들어 사전입주(준공검사 전 입주) 하였는데 이 05개월간을 사실거주로 거주기간에 합산되는지 여부.

○ 주민등록은 이 집에 계속 있었습니다.

[질의]

가. 멸실하여 건축하는 기간(멸실로부터 준공검사기간) 06개월간은 거주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

나. 다른 집에 거주한 01개월을 제외한 사실상 05개월의 거주 기간은 거주기간으로 포함한다.

다. 주민등록이 헌집과 새집(신축건물주택)에 계속 소재하였으므로 계속적으로 거주한 것으로 본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사행령 제15조 제9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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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조문
유사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