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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익사업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법인22601-1390 | 법인 | 1987-05-27
문서번호

법인22601-1390 (1987.05.27)

세목

법인

요 지

한국조선공업협회가 보증서 등을 발급하고 회원사로부터 일정수수료를 지급받을 경우, 동 수수료는 수익사업에 해당하는 것임

회 신

귀 질의의 경우 ○○공업협회가 예산회계법시행령 제77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한 보증서등을 발급하고 회원사로부터 일정수수료를 지급받을 경우, 동 수수료는 수익사업에 해당하는 것이며, 이 경우 적용할 세율은 법인세법 제22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는 것임.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가. 상기의 경우 수수료 수입이 수익사업에 해당여부

나. 수익사업에 해당될 경우 적용할 법인세 세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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