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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과세이연 적용범위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재산46014-279 | 양도 | 2000-03-04
문서번호

재산46014-279 (2000.03.04)

세목

양도

요 지

내국인이 5년 이상 계속하여 가동한 공장(이하 “구공장”이라 함)을 새로운 공장(이하 “신공장”이라 함)으로 이전하기 위하여 당해 공장대지와 건물을 양도한 경우로서 구공장을 양도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신공장을 준공하여 사업을 개시한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68조 제2항에서 규정하는 금액을 과세이연 받을 수 있는 것임.

회 신

내국인이 5년이상 계속하여 가동한 공장(이하 “구공장”이라 함)을 새로운 공장(이하 “신공장”이라 함)으로 이전하기 위하여 당해 공장대지와 건물을 양도한 경우로서 구공장을 양도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신공장을 준공하여 사업을 개시한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68조 제2항에서 규정하는 금액을 과세이연 받을 수 있는 것임.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가. 당사는 개인사업자로써 5년이상 가동한 공장을 사업확장에 따라 신공장을 취득 이전 하기 위하여 1999년 05월에 양도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71조 4항동법 시행령 68조 6항에 의하여 과세이연을 신청하였습니다.

나. 또한 1999년 02월에 신공장용 부지를 매수 계약한후 공사를 착수한후 계약금과 중도금을 내어 오던중 신공장으로 1999년 06월에 이전하여 1999년 09월에 건물을 완공필 하였으며

다. 위의 가호, 나호와 같이 개인사업을 영위하다 2000년 01일 04일자로 개인사업장을 사업포괄양수도하여 법인으로 전환하였는바 이 경우 위의 가호와 같이 과세이연을 신청한 상태에서 법인으로 사업포괄양도시 신공장을 이월과세 신청을 하였을 경우 구공장의 과세이연분의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라. 위와같은 상황에서 현물출자인경우에도 과세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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