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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9.10.11 2018고단2776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8고단2776』 피고인은 청주시 청원구 B에 있는 C 식당을 운영한 사용자이고, 피해자 D은 2017. 12. 중순경부터 2018. 3. 중순경까지 위 식당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한 사람이다.

1. 사기 피고인은 2018. 1. 23.경 위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오늘 내가 잠깐 돈을 급히 쓸 데가 있는데, 200만 원만 빌려주면 다음 주 월요일에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약 6,000만 원 이상의 개인채무가 있었고, 2017. 10. 및 11.경 이미 앞번호로 합계 4,500만 원의 곗돈을 타 2018. 8. 및 9.경까지 매월 450만 원 상당의 곗돈을 납부해야하는 상황이었으며, 당시 식당 운영상황이 좋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에게 빌린 돈을 먼저 다른 채무 변제 등으로 사용하고 새로운 계를 조직하거나 다시 다른 사람들로부터 돈을 빌려 채무를 변제하는 등 속칭 ‘돌려막기’를 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8. 2. 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합계 1,88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해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 당사자 사이에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식당에서 2017. 12. 19.부터 2018. 3. 14.까지 근무한 D의 2018. 2. 임금 160만 원 및 2018. 3. 임금 108만 원 합계 268만 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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