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징세46101-1033 (1993.03.18)
세목
국징
요 지
납부한 국세의 과세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을 제기한 상태에서 세무서장이 동일한 납세자의 다른 국세 등을 결손 처분한 후 당해 소송을 그 납세자가 승소하여 국세환급금이 발생한 때에는 당초 결손 처분을 취소하고 충당할 수 있음
회 신
세무서장은 국세징수법 제8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결손처분을 한 후, 그 처분 당시 다른 압류할 수 있는 재산이 있었던 것을 발전할 때에는 동법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체없이 그 처분을 취소하고 체납처분을 하여야 하는 것인 바, 귀문의 경우 납세자가 과세처분에 의한 국세를 납부하고 그 과세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을 제기한 상태에서, 세무서장이 동일한 납세자의 다른 국세등을 결손처분한 후, 당해 소송을 그 납세자가 승소하여 국세환급금이 발생한 때에는 당초 결손처분을 취소하고 충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요지)
결손처분 이후 국세환급금이 발생하는 경우 결손처분의 취소, 충당 가능여부
(사안)
*(갑)회사가 자기회사 법인세 405백만원을 1989.04.21 납부한 후, 당해 부과처분취소소송을 1990.02.23 제기, 대법원에서 1992.12.10 승소판결 받음.
*소송기간중인 1990.09.30 소관세무서장이 다른 법인세 15백만원을 고지한후 1990.12.31 결손처분함
*이 경우 위 승소판결로 국세환급금이 발생하면, 이미 결손처분한 법인세 15백만원을 결손처분취소 후 당해 환급금에서 충당할 수 있는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국세징수법 기본통칙 3-1-5...24
○ 국세징수법 기본통칙 3-1-6...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