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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5.06.10 2015재고단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10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 3 내지 6, 9, 11 내지 16, 18호를 피고인으로부터...

이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1999. 2. 4.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00. 6. 2. 창원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04. 9. 22.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07. 6. 21.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09. 5. 11.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 17. 18:30경부터 다음날 08:00경 사이에 통영시 C에 있는 D아파트 지하주차장에 이르러,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E 소유의 F 마티즈 승용차를 발견하고, 드라이버 종류의 도구를 이용하여 위 승용차의 운전석 뒤 유리창을 깨뜨려 손괴한 다음 승용차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12만 원 및 통장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3. 5. 24.경까지 상습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0회에 걸쳐 합계 23,715,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고 총 33회에 걸쳐 재물을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재심 전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G, 제7회 공판조서 중 증인 H의 각 진술 기재

1. 각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피의자 A의 절도사건 관련 압수물 사진, 수사보고(피의자의 신발 족적 비교), 족흔적 감정결과 회시(I), 각 CCTV 영상, 사진(모자), 피의자 범행수법 자료, 족적 및 신발사진, 사진(목덜미 흉터자국), 각 현장사진, 각 현장감식결과보고, 족흔적 감정결과 회시(J), 발생보고(절도), 현장사진(수사기록 294쪽~299쪽), 범인사진, 현장 및 현장족적 사진, 현장족적 및 CCTV 사진, 현장 CCTV 사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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