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2006구2671 (2006.10.13)
[세목]
부가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매출액이 실물거래 없는 가공매출임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않아 실제 거래가 있는 것으로 판단됨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7조【납부세액】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청구인은 OOOOO OO OOOO OOOOO에 사업장을 두고 의류 소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2003년 제2기 과세기간 중 주식회사 OOO〔이하 (O)OOO 라 한다〕로부터 공급가액 △36,519,983원 세액 △3,651,998원의 반품매입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 라 한다)를 수취하여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된 매입액이 없음에도 동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시 당초 매입세금계산서와 쟁점세금계산서상 공급가액 합계액 73,039,966원[쟁점세금계산서상 음수(△)의 공급가액을 양수로 계산함, 이하 쟁점매입액 이라 한다]에 대한 세액 7,303,955원을 매입세액으로 공제하여 신고하였다.
나.처분청은 쟁점매입액을 실물거래없는 가공매입액으로 보아 관련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06.5.11. 청구인에게 2003년 제2기 부가가치세 10,576,860원을 경정 고지하였다.
다.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8.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의 종업원이 쟁점세금계산서상 △표시를 보지 못하여 정상매입으로 신고한 관계로 쟁점매입액이 과다계상되었으나, 영세기업의 부가가치세 신고관행은 매입액을 기준으로 매출액을 신고하고 있고 청구인도 이러한 관행에 따라 쟁점매입액에 대응되는 매출액으로 78,864,000원(이하 쟁점매출액 이라 한다)을 과다신고하였으므로 쟁점매입액을 차감한다면 쟁점매출액도 매출액에서 차감하여 부가가치세를 경정하여야 한다.
나.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제출한 쟁점세금계산서를 보면 금액(공급가액 및 세액)을 임의로 수정액으로 지운 흔적이 있으며, 세금계산서 불부합과세자료 해명안내를 하였음에도 매출 및 매입에 관련된 장부, 통장 등 관련증빙을 제시하지 않았고, 쟁점매출액이 쟁점매입액에 대응되는 가공매출액임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매출액은 쟁점매입액에 대응되는 가공매출액이므로 청구인의 매출액에서 이를 차감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법령
제17조 【납부세액】
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 "환급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산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2.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의 수입에 대한 세액
제21조 【경정】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 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경정한다.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이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된 매입액이 없음에도2003년 2기 확정 부가가치세 신고시 결과적으로 73,039,966원의 매입액을 과다신고한데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2) 청구인은 영세기업의 부가가치세 신고관행상 매입액을 기준으로 매출액을 신고하고 있어 쟁점매입액에 대응하는 쟁점매출액을 매출액에서 차감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이 주장하는 신고관행이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 들여진 국세행정의 관행이라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설사 그러한 관행이 있다고 하더라도청구인은 쟁점매출액이 실물거래없는 가공매출임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 증빙자료를 제시하여야 하나 이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쟁점매입액을 매입액에서 차감하고 관련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