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동부지방법원 2013.12.02 2013고단2515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현역병 입영대상자이다.

피고인은 2013. 7. 4.경 서울 송파구 C빌라 3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2013. 8. 20.경 306보충대에 입영하라는 서울지방병무청장 명의의 현역입영통지서를 수령하였다.

그럼에도 입영일로부터 3일이 경과하도록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여호와 증인’교인으로서 종교적인 교리 및 양심에 따라 입영을 거부하였으므로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주장한다.

병역법 제88조 제1항은 가장 기본적인 국민의 국방의 의무를 구체화하기 위하여 마련된 것이고, 이와 같은 병역의무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아 국가의 안전보장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국민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도 보장될 수 없을 것이므로, 병역의무는 궁극적으로는 국민 전체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고 할 것이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양심의 자유가 위와 같은 헌법적 법익보다 우월한 가치라고는 할 수 없으니, 위와 같은 헌법적 법익을 위하여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피고인의 양심의 자유를 제한한다

하더라도 이는 헌법상 허용된 정당한 제한이다.

또한, 병역의무의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입영 또는 소집을 거부하는 자에 대하여 형벌을 부과할 것인지, 대체복무를 인정할 것인지 여부에 관하여는 입법자에게 광범위한 입법재량이 유보되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어서 대체복무 제도를 두고 있지 않은 것이 헌법 제19조 등에 위반된다고...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