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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 2016.11.30 2016가단6295
대여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은 372,823,314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4.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5%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무변론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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