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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7.02.03 2016도20069
절도등
주문

비약적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형사 소송법 제 372조에 의하면, 비약적 상고는 제 1 심판결이 그 인정한 사실에 대하여 법령을 적용하지 아니하였거나 법령의 적용에 착오가 있는 때 또는 제 1 심판결이 있은 후 형의 폐지나 변경 또는 사면이 있는 때에 한하여 제기할 수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 제 1 심판결이 인정한 사실에 대하여 법령을 적용하지 아니하거나 법령의 적용에 착오가 있는 때’ 라 함은, 제 1 심판결이 인정한 사실이 옳다는 것을 전제로 하여 볼 때 그에 대한 법령을 적용하지 아니하거나 법령의 적용을 잘못한 경우를 말하는 것이다( 대법원 2013. 5. 9. 선고 2013도 3261 판결 등 참조). 그런데 국선 변호인이 주장하는 사유는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 하다는 취지이므로 적법한 비약적 상고 이유가 되지 못한다.

그러므로 비약적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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