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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11.24 2016노1785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벌금 1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이 사건으로 인한 피해가 비교적 경미하고, 피해자와 경찰 수사단계에서 합의하였다.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않고 경제적으로 형편이 여의치 않다는 사정도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별다른 이유 없이 스탠드바 의자 3개를 집어던져 재물을 손괴한 점, 피고인이 동종 및 이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고, 이 사건 범행은 이종 범행으로 인한 누범 기간 중의 범행인 점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다.

원심판결

선고 이후 양형에 고려할 만한 별다른 사정변경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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