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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7.08.17 2017구단14567
난민불인정결정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나이지리아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2016. 10. 26. 단기방문(C-3)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체류하던 중 2016. 11. 14. 피고에게 난민인정신청을 하였다.

나. 피고는 2016. 12. 26. 원고에게 원고의 주장이 난민법 및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에서 정한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는 충분히 근거 있는 공포”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를 난민으로 인정하지 아니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7. 1. 23. 법무무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2017. 4. 21. 원고의 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이 내려졌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마을의 제사장이던 원고의 부(父)가 사망함에 따라 마을의 원로들이 원고에게 제사장직의 승계를 강요하였는데, 기독교인인 원고로서는 이를 받아들일 수 없어 마을을 떠났으나 오라클(Oracle)을 숭배하는 원로들이 언제든지 원고를 찾아내어 살해할 위협이 있다.

따라서 원고가 나이지리아로 돌아갈 경우 위와 같은 사정으로 박해를 받을 가능성이 높음에도 원고를 난민으로 인정하지 않은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위 인정사실 및 을 제3, 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에게 박해를 받은 충분히 근거 있는 공포가 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1) 피고가 제출한 나이지리아 국가정황에 따르면, 나이지리아는 이슬람교 50%(북부), 기독교 40%(남부 , 전통신앙 10%의 분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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