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 2019.07.24 2019가단425
임대차보증금 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4. 6.부터 2019. 5. 31.까지는 연 15%의, 2019. 6. 1...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2014. 4. 8. 피고로부터 충남 홍성군 C 소재 단층 단독주택을 보증금 50,000,000원, 기간 2016. 5. 25.까지로 정하여 임차한 후 보증금을 피고에게 지급하고 그 무렵부터 위 주택에서 거주하기 시작하였다.

원고는 2018. 5. 25. 이후 피고에게 임대차계약의 종료를 요청하면서 보증금 반환을 구하였으나 피고는 보증금을 반환해 주지 않았다.

원고는 2018. 12. 말경 피고에게 위 주택을 인도하고 다른 곳으로 이사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보증금과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일부기각의 이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이 개정되어 2019. 6. 1. 당시 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에 대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의 법정이율은 2019. 5. 31.까지는 연 15%, 2019. 6. 1.부터는 연 12%를 적용하여야 한다.

이 사건의 변론종결일이 2019. 7. 24.이므로 이 사건은 2019. 6. 1. 당시 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에 해당한다.

따라서 2019. 5. 31.까지는 연 15%, 2019. 6. 1.부터는 연 12%를 적용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