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방향 옵션 거래계약에서 콜옵션행사로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증권거래세 과세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기획재정부환경에너지세제과-204 | 증권 | 2010-04-16
문서번호
기획재정부 환경에너지세제과-204 (2010.04.16.)
세목
증권
요 지
양방향 옵션 거래계약에서 콜옵션행사로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증권거래세 과세대상에 해당됨
회 신
주식취득방식으로 기업을 인수하기 위하여 매수인(갑)이 재무적 투자자 매수인(을)에게 인수대상기업 주식 중 일부를 취득하게 하고, 매수인(갑)과 매수인(을) 사이에 양방향 옵션 거래계약을 체결한 후 매수인(갑)이 콜옵션 행사기간에 콜옵션을 행사하여 매수인(을)로부터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매수인(을)의 당해 주식양도는 「증권거래세법」 제1조에 따라 증권거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것임.
관련법령
증권거래세법 제1조 【과세대상】
참조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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