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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받은 출자지분을 3월이내에 증여자에게 반환한 경우 증여세 과세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907 | 상증 | 2007-10-09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907 (2007. 10. 09)

세목

상증

요 지

합명회사 개인출자지분을 사실상 증여받은 후 3월 이내에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증여세 신고기한(3월) 이내에 증여자에게 반환하는 경우에는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보는 것임.

회 신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1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받은 재산(금전을 제외함)을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증여세 신고기한(3월) 이내에 증여자에게 반환하는 경우에는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보는 것이나 반환하기 전에 증여세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 출자지분에 대한 소유권이전이 증여 또는 유상양도인지의 여부는 등기된 내용에 불구하고 계약내용 및 매매대금의 지급관계 등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여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며, 당초 사실상 증여한 출자지분을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증여세 신고기한 이내에 증여자에게 반환한 경우에는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1조【증여재산의 범위】

본문

※ 붙임 :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O 사실관계

- 합명회사 개인출자지분중 부의 출자지분 1만좌를 2007.8.29. 자에게 증여하면서 증여계약을 작성하여 법원등기소에 접수하여 등기하였는 바, 법원등기소에서는 법인등기부등본에는 증여로 될 수 없다하여 양도로 등기되었음.

- 이 경우 증여자와 수증자의 합의에 의하여 증여재산을 반환하려고 하는데 법인등기부등본에는 양도로 되어 있으므로 해약은 불가능하다고 함.

O 질문내용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8조의 신고기간 내에 반대로 수증자가 증여자에게 대가수수없이 양도하여 당초 원상태로 되는 경우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1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초부터 증여가 없는 것이 되는지 여부

2. 질의 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o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1조【증여재산의 범위】

④ 증여를 받은 후 그 증여받은 재산(금전을 제외한다)을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기한 이내에 반환하는 경우에는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본다. 다만, 반환하기 전에 제76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수증자가 증여받은 재산(금전을 제외한다)을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기한경과후 3월이내에 증여자에게 반환하거나 증여자에게 다시 증여하는 경우에는 그 반환하거나 다시 증여하는 것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o 상속세 및 증여세법 기본통칙 31-0…1【증여재산 반환시 증여세 과세방법】

① 증여를 받은 자가 증여계약의 해제등에 의하여 증여받은 재산(금전을 제외한다)을 증여자에게 반환하거나 다시 증여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는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증여세 신고기한내에 반환하는 경우에는 법 제31조 제4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본다.

2. 증여세 신고기한 다음날로부터 당초 증여후 6월 이내에 반환하거나 다시 증여하는 경우에는 당초 증여에 대하여는 과세하되, 반환 또는 재증여에 대하여는 과세하지 아니한다.

3. 증여를 받은 날부터 6월 후에 반환하거나 재증여하는 경우에는 당초 증여와 반환ㆍ재증여 모두에 대하여 과세한다.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부동산의 경우 “반환”이라 함은 등기원인에 불구하고 당초 증여자에게 등기부상 소유권을 사실상 무상이전하는 것을 말한다.

나. 관련 예규(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o 서면4팀-2096, 2006.07.06

【질의】

o 막내아들의 1주택을 어머니인 본인에게 증여등기를 함. 증여세가 많이 나온다고 해서 다시 아들에게 증여등기 할 때 언제까지 반환등기를 해야 하는지 여부

- 등기원인은 “증여”, “반환등기”, “증여해제등기”, “증여말소등기” 어느 용어를 써야 하는지 여부

【회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1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받은 재산(금전을 제외함)을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증여세 신고기한(3월) 이내에 증여자에게 반환하는 경우에는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보는 것이나 반환하기 전에 증여세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이 경우 부동산의 경우에는 “반환”이라 함은 등기원인에 불구하고 당초 증여자에게 등기부상 소유권을 사실상 무상이전하는 것을 말하는 것임.

O 서면4팀-4016, 2006.12.11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직계존비속에게 양도한 재산은 그 재산을 양도한 때에 증여한 것으로 추정하는 것이나, 직계존비속에게 대가를 지급받고 양도한 사실이 같은법 시행령 제33조 제3항 각 호에 의하여 명백히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임.귀 질의의 경우 거래실질이“양도”에 해당하는지 “증여”에 해당되는지는 계약내용 및 매매대금의 지급관계 등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임.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추정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재산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이며, 당해 재산의 시가보다 높거나 낮은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같은법 제35조(저가ㆍ고가 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의 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O 서면4팀-1548, 2004.10.01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자산의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이 증여 또는 유상양도인지의 여부는 등기된 내용에 불구하고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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