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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9.06.11 2019가단8995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4,343,010원 및 이에 대한 2018. 11. 22.부터 2019. 5. 30.까지는 연 5%의, 2019. 5. 31...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소장 부본 송달일 - 2019. 5. 30.). 일부 기각 부분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소송촉진법’이라 한다)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 이율에 관한 규정(시행령)이 2019. 5. 21. 개정 공포되어 2019. 6. 1.부터 시행됨에 따라 2019. 6. 1.부터는 소송촉진법 상의 법정 이율이 연 12%가 되었으므로, 이를 초과하는 지연손해금 청구 기각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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