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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05.08 2019고합490
준강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구 중구 B에서 ‘C’이라는 상호로 주점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D(여, 20세)은 위 주점에서 종업원으로 일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6. 25. 04:30경 대구 동구 신암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우리 집에 가서 술을 더 마시자.”고 제안하여 피해자를 대구 동구 E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로 데리고 갔다.

피고인은 같은 날 08:03경 위 장소에서 술에 취해 잠이 든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긴 후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대상자간 카카오톡 대화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7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이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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