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8.02.09 2018노45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8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개별 피해 금이나 피해액 합계 금 (800 만 원이 채 되지 아니 함) 이 중하지는 아니한 점, 절도죄로 처벌 받은 이외에는 동종범죄 전력은 없는 점 등은 인정되나, 한편, 인터넷 사이트를 이용한 이 사건 범행 수법이나 경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모두 종합하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