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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0.12.10 2020노114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추행)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간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 겸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 또는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라 한다)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2년 6개월 등)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피고사건에 관한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양육자로서 피해자들을 보호할 책임을 저버린 채 어린 딸들을 추행한 범행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수차례에 걸친 피해자들의 거부의사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범행으로 나아갔으며, 이로 인해 피해자들이 적지 않은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일뿐더러 향후 성정체성 형성에도 지장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 법원의 양형 심리결과에 따르면 피해 아동들이 피고인의 재범 방지를 전제로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밝히고 있는 점, 피해 아동들의 모친이 사망한 관계로 피해 아동들에게는 아버지인 피고인이 유일한 보호ㆍ양육자가 되는데, 피고인에 대한 실형이 그대로 유지될 경우 보호자의 장기간 부재로 인하여 피해 아동들에게 부정적 영향이 미칠 가능성이 있는 점을 감안하면, 피고인의 성행 교정을 전제로 피고인을 조속히 사회와 가정으로 복귀시켜 피해 아동들로 하여금 부와 건강한 관계를 맺고 자라날 수 있도록 배려하는 것이 아동들의 복지에 부합한다고 판단된다.

다만,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혹시나 있을지 모를 피고인의 재범이 우려되지 않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서도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뉘우치고 앞으로 자신의 성행을 고칠 것을 굳게 다짐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범행 이전에 피고인에게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개전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또한 피고인에게 수강명령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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