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9.11.29 2019가단137854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7,116,455원과 그 중 4,154,127원에 대하여 2019. 1. 18.부터 다 지급하는 날까지...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1. 피고는 원고에게 77,116,455원과 그 중 4,154,127원에 대하여 2019. 1. 18.부터 다 지급하는 날까지...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