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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20090116
품위손상 | 2009-04-29
본문

공문서 위·변조(해임→정직3월)

처분요지 : 술에 취한 상태의 운전자를 발견하여 파출소로 동행한 후 음주측정을 요구하였으나 위 운전자가 이에 응하지 않았다면, 음주측정 거부로 입건하였어야 하나, 운전자의 연락을 받고 찾아온 일행들이 선처를 요구하며 다른 사람의 수치를 측정해달라는 부탁을 거절하지 못하고 다른 사람인 C의 수치를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에 입력한 비위로 해임 처분.

소청이유 : 기자들이 보복성 기사를 쓰면 파장이 클 것이 두려워 다른 사람의 음주측정결과를 보고한 것이고, 부탁받은 사람들로부터 금품이나 향응을 받은 사실은 없으므로 원처분의 감경을 요구.

결정요지 : 소청인의 공직 9년 9개월간 징계전력이 없고 경찰청장 표창 수상한 공적, 선처를 호소하는 직장동료 등의 탄원서가 제출된 점, 기존의 소청결정 사례, 무엇보다 소청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제반을 정상 참작하여 감경 결정.

사 건 : 2009116 해임 처분 감경 청구

소 청 인 : ○○경찰서 경장 A

피소청인 : ○○지방경찰청장

주 문

피소청인이 2009. 2. 18. 소청인에게 한 해임 처분은 이를 정직3월로 변경한다.

이 유

1. 원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경찰서 ○○파출소에서 순찰요원으로 근무하던 경찰공무원으로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하여 도로상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자신의 승용차량 내에 앉아 있는 운전자 B(○○신문 기자)가 음주한 사실을 발견하고 파출소로 동행하였으나, 정당한 이유 없이 음주 측정을 거부하는 상황에서,

운전자 B의 연락을 받고 찾아온 일행들이 선처를 호소하고 일행 중 C(○○신문 편집국장)가 대신 음주 측정에 응하겠다고 부탁하자 이를 단호히 거절하지 못하고 음주 운전자가 아닌 C를 음주 측정한 후 그 수치를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에 B를 측정한 것처럼 허위로 기재하여 범죄 인지보고서를 작성한 후 ○○경찰서 교통조사계(사고처리반)에 인계하는 등 허위공문서를 작성한 비위가 있는바,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 의무), 제63조(품위유지의 의무)에 위배되어 동법 제78조 제1항 각호의 징계사유에 해당하므로 엄중 문책하여야 하나, 공직 9년 9개월간 경찰청장 표창 1회 등 총 7회에 걸쳐 표창을 수상한 공적 등 정상을 참작하여 해임에 처한다는 것이다.

2. 소청 이유 요지

소청인은 한 순간의 판단 잘못으로 음주운전자 대신 타인의 음주측정 수치를 허위로 기재하고 이를 ○○경찰서 사고처리반에 보고한 사실은 인정하고 있으나,

당시 음주운전자 B를 파출소로 동행 후 음주측정을 요구했으나 파출소장과 함께 음주했다며 계속해서 거절하였고, 이후 ○○시청 출입기자라며 5~6명이 찾아와 선처를 요구했으나 어쩔 수 없다고 여러 차례 거절하자 잠시 파출소 밖으로 나갔다 들어온 C가 “B에게 음주측정 거부를 적용하는 것은 너무 심하지 않느냐, 어차피 음주측정 결과만 나오면 되는 것 아니냐.”라고 하고, 일행들도 그렇게 해 줄 것을 간곡히 부탁하여,

소청인의 생각에도 지역신문 기자들이 설날 특별방범활동 근무시간에 파출소장이 술을 마셨다고 보복성 기사라도 쓰면 파장이 클 것이 두려워 음주운전자 B 대신 C를 음주측정하고 관련서류를 작성하여 보고한 것이며,

3일 후, 음주운전을 했던 B가 “운전면허 행정소송을 하겠다.”며 당시 “단속 장소를 도로 중앙이 아닌 갓길로 변경해 달라.”고 청탁하였으나, 이를 단호히 거절하고 소청인이 청문감사실에 자진 출석하여 당시 B 대신 C에 대하여 음주 측정한 잘못을 스스로 시인하고 이들로부터 금품이나 향응을 받을 사실이 없음에도,

소청인의 신분을 박탈하는 것은 과중한 처분이라는 점, 공직 9년 9개월간 징계 받은 전력이 없고 경찰청장 표창 등 총 7회에 걸쳐 표창을 수상한 점, 선처를 호소하는 탄원서가 접수된 점, 기존의 소청결정 사례, 소청인이 당시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원처분을 감경해 달라는 것이다.

3. 판 단

소청인은 음주 운전자 B 대신 C라는 사람을 음주 측정하여 그 수치(혈중알콜농도 0.071%)를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에 기재하고 ○○경찰서 교통조사계(사고처리반)에 허위보고한 사실에 대하여 시인하고 있으나, 다음과 같이 주장하여 살펴본다.

신문 기자들이 보복성 기사를 쓰면, 그 파장이 너무 클 것이 두려워 실제 음주 운전자 B 대신 C를 음주 측정하여 사고처리반에 보고한 것이라는 주장에 대하여 살피건대,

소청인의 진술조서에 의하면, 음주운전자 B는 당시 D 파출소장과 함께 음주를 했다며 음주측정을 거부하는 상황에서 2차 측정을 요구하던 중에 5~6명의 ○○시 출입기자 등이 찾아와 선처를 호소하자 112신고 단속이라 무마해 줄 수 없다고 하다가, 당시 C가 대신 측정하게 해 달라고 요구하여 소청인이 “당신은 술도 마시지 않았으니 안 된다.”고 하자, 아무 말 없이 파출소 밖으로 나갔다 오더니 ”내가 지금 소주 반병을 마시고 왔으니 대신 측정해 달라“고 하여 대신 음주측정하게 되었다고 진술한 사실이 있는바,

지역신문 기자들이 설날 전·후 방범활동 근무시간에 파출소장이 술을 마셨다고 보복성 기사라도 쓰면 소청인의 상급자인 D파출소장의 징계처분은 물론, ○○경찰서 및 관할 파출소가 집중적인 감찰조사를 받게 되고 최하위로 평가되는 등 사후 파장이 걱정되어 음주운전자 대신 다른 사람을 음주측정하고 허위보고했다는 소청인의 주장에 일부 부합하는 측면도 있다고 보이나,

소청인은 ○○지방경찰청의 클린물결운동과 수회에 걸친 지시 및 교양을 통하여 음주운전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음주측정에 불응하면 음주측정 거부로 입건하여야 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음주운전자가 아닌 다른 사람이 음주 측정해도 되는 것처럼 빌미를 제공하고 실제 다른 사람을 음주 측정하여 허위보고한 사실은 어떤 이유로도 합리화될 수 없다고 하겠다.

음주운전자 B가 3일 후 ○○파출소로 찾아와 “운전면허 행정소송을 하겠다.”며 음주단속 장소가 “도로 중앙이 아닌 갓길로 해달라.”는 청탁을 단호히 거절했다는 주장에 대하여 살피건대,

D 파출소장의 진술조서에 의하면, B가 D 파출소장에게 전화하여 “자신이 삼진아웃에 걸려 면허가 취소될 위기에 있다, 운전면허 행정소송을 해야 하는데, 음주 적발된 장소를 조금 변경해 줄 수 있느냐?”고 하여 “관련서류가 이미 ○○경찰서로 넘어가서 변경할 수 없다고.”진술한 사실이 있으며,

음주 운전자 B가 소청에게 운전면허 행정소송을 하겠다고 ○○파출소를 방문한 시기는 소청인이 음주운전 단속내용을 ○○경찰서에 보고한 시점에서 이틀이 지난 후인 점을 고려할 때 음주단속 장소를 도로 중앙이 아닌 갓길로 변경하는 문제는 소청인의 권한에서 이미 벗어난 사항이므로 소청인이 B의 청탁을 거절했다는 주장은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취해진 조치라고 판단된다.

소청인이 청문감사실에 자진 출석하여 당시 음주운전자 대신 다른 사람을 음주 측정하여 보고한 잘못을 시인했다는 주장에 대하여 살피건대,

피의자 진술조서에 의하면, ○○경찰서에 출석한 B가 당시 자신은 음주한 사실은 있으나 음주 측정한 사실은 없다고 진술하자, 교통조사계에서 소청인에게 음주측정 사용대장과 출력된 음주측정 수치를 가지고 출석하도록 요구하자, 소청인이 교통조사계 담당 경사를 ○○시내로 불러 B 대신 다른 사람을 음주 측정한 사실을 시인하며 대책을 상의한 후, 소청인이 청문감사실에 위 비위사실을 전화로 연락하자 다음날 청문감사실로부터 출석 요구하여 위 비위사실을 시인한바, 소청인이 자진해서 잘못을 시인했다는 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단된다.

그렇다면 소청인은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 및 제63조(품위유지의 의무)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78조 제1항 각호의 징계사유에 해당된다.

다만, 소청인의 공직 9년 9개월간 징계전력이 없고 경찰청장 표창(1회)을 수상한 공적, 선처를 호소하는 직장동료 등의 탄원서가 제출된 점, 기존의 소청결정 사례, 무엇보다 소청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제반을 정상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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