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4.05.14 2014노7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후진을 한 후 우회전을 한 경우에 바로 우회전을 한 경우보다 전방주의의무가 높지 않으므로, 피고인은 전방주시의무를 다하였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은 원심에서 이와 동일한 주장을 하여 원심은 판결문에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이라는 제목 아래 피고인의 주장과 이에 대한 판단을 자세하게 설시하여 위 주장을 배척하였는바,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을 기록과 대조하여 면밀히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원심은 후진을 한 후 우회전을 한 경우에 바로 우회전을 한 경우보다 전방주시의무가 높다고 판단한 것이 아니라, 그 결과 시야확보를 하지 못했다면 전방상황을 확인한 후 진행하여야 함을 설시하였을 뿐이다) 거기에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지 않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