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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5.09.08 2015고정66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7. 22.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300만 원, 2012. 1. 6.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3. 10. 17. 22:37경 혈중알코올농도 0.07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주시 완산구 중화산동2가 상호불상의 술집에서부터 같은 동 세븐일레븐 편의점까지 약 200m 구간에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자 용모, 복장, 언어, 태도결과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사건 약식명령 사본 첨부), 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반성하는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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