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6.08.29 2016도9895
임업및산촌진흥촉진에관한법률위반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 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단하고 피고인의 법률의 착오에 관한 주장을 배척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 상고 이유 주장과 같이 법률의 착오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그리고 형사 소송법 제 383조 제 4호에 의하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양형 부당을 사유로 한 상고가 허용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벌금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형의 양정이 부당 하다는 취지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 이유가 되지 못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