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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10.30 2020노2779
특수절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하는 것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위와 같은 법리를 기초로 살피건대, 원심은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단기간에 걸쳐 6회나 야간에 공사현장 창고 등에 침입하여 공구를 절취하는 등 범행수법, 범행횟수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해자들과 합의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동종 절도범행으로 2차례 집행유예나 실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점 등을 종합하여 그 형을 정하였다.

거기에 당심까지도 절도범행의 각 피해자, 교통사고의 피해자와도 합의나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양형요소에 변동이 없는 사정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보더라도 원심 양형이 너무 무거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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