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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5.06.05 2015노6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9,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벌금 7,000,000원)은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노모를 부양하여야 할 처지에 있는 점, 음주 상태로 운전한 거리가 500m로 짧은 점, 피고인이 출소 후 생계를 유지하기 위하여 꾸준히 일을 하며 노력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운전 후 목격자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관으로부터 음주측정을 받고 면허취소 수치가 나오자 이에 화가 나 경찰관에게 협박을 하는 등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이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3. 5. 13.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동종 범행을 다시 범한 점, 이전에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형을 받은 전과가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다소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있고,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검사의 항소가 이유 있어 원심판결을 파기하는 이상 따로 주문에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지는 않는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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