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사건 재심의 소를 각하한다.
2. 재심소송비용은 원고(재심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이유
1. 재심대상판결의 확정 아래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다. 가.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피고가 원고가 창작한 프로그램에 의거하여 원고의 프로그램과 실질적으로 유사한 피고의 프로그램을 제작하였고 피고의 프로그램을 운영체제로 하는 아이폰 등의 제품을 제조하여 국내외에서 판매함으로써, 원고의 2차적 저작물 작성권 등의 저작재산권과 동일성유지권 등의 저작인격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침해행위의 금지, 침해 저작물의 삭제와 폐기 및 손해배상의 일부 청구(1억 100만 원 및 그 지연손해금) 등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가합46691호), 위 법원은 2014. 5. 16. 피고의 프로그램이 원고의 프로그램에 의거하여 개발되었다고 보기 부족하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나. 원고는 그 패소 부분 중 일부(손해배상금 500만 원 부분)에 한정하여 불복하여 항소하였는데(이 법원 2014나27212호), 위 법원은 ① 피고의 프로그램은 원고의 프로그램이 공표된 시기인 2006. 5.경 이전에 창작되었으므로 피고의 프로그램 창작 전에 피고가 원고의 프로그램에 접근할 가능성은 인정하기 어렵고 ②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의 프로그램에 대한 피고의 사전 접근 가능성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③ 설령 원고의 프로그램과 피고의 프로그램이 사각격자 영역을 전제로 한 점이나 배경이미지의 표현 방법, 플래시 프로그램 사용 여부 등에 일부 유사한 점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받지 못하는 아이디어에 가까운 내용으로 그러한 정도의 유사성만으로는 양 프로그램 사이의 의거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2014. 11. 27. 원고의 항소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