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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2.08 2017노4256
폭행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 징역 5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주점에서 여종업원을 폭행하고, 성명 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의 통장과 체크카드를 대여하여 전자금융거래질서를 어지럽힌 것으로, 범행 내용에 비추어 그 죄책이 무거운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하여 별다른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대여한 위 계좌가 2 차적 범죄인 사기 범행에 실제로 사용되어 추가 적인 범죄 피해가 발생한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는데 다가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공판중심주의와 직접주의를 취하고 있는 우리 형사 소송법에서는 양형판단에 관하여도 제 1 심의 고유한 영역이 존재하고 제 1 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 1 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고(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 합의체 판결 참조), 앞서 인정된 피고인에 대한 유리한 정상은 원심판결 선고 이후 원심의 형을 변경할 만한 특별한 사정변경에 해당하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두루 참작하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하되, 다만 형사소송규칙 제 25조 제 1 항에 따라 직권으로, 원심 판결의 ‘ 증거의 요지’ 란 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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