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6.01.28 2015노4398
절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 징역 10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당 심에서 번의하여 범행 일체를 자백한 점,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나, 피해액이 상당함에도 범행 일시로부터 5년 이상 지난 현재까지 도 아무런 피해 회복 노력을 하지 않은 점, 진심으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지 의심스러운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판단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