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7.10.31 2017누69603
인력배치기준 고시 위법무효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결 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