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5.04.07 2014고정884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3. 17. 21:30경 광명시 C 아파트 관리사무소 입구에서 그 아파트 주민 피해자 D가 동대표회의에 참관하여 자신의 의견을 제시하고자 하였으나 이를 막고 회의를 종료하자 그녀가 ‘자격도 없는 년이 방망이를 두드려 회의를 끝냈다, 도둑년이다’라는 말을 듣고 격분하여 주먹으로 가슴부위를 가격하고 종이 메모지 뭉치로 가슴부위를 쳐 좌 늑골부 심부좌상 및 우 슬관절부 심부좌상 등으로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고소장, 상해사진,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