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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6.08 2016노3205
관세법위반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4년 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 판결은 사실의 오인이 있어 판결에 영향을 미친 경우에 해당한다는 것과, 원심 법원이 정한 형( 징역 1년의 집행유예 2년, 보호 관찰, 120 시간의 사회봉사, 몰수)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는 것이다.

2. 판단 2016 고단 1003 사건에 해당하는 상표법위반의 공소사실에 대하여 피고인은 “ 조선족 L로부터 위조 물품 운송 의뢰가 있었으나 이를 거부하였고, 이후 이를 수입하기로 한 H의 부탁으로 위 물품을 보관 및 운송하게 된 것 뿐이므로, 피고 인의 창고에 보관한 물건이 구체적으로 어느 상표에 관한 위조품인지는 알지 못하였다.

” 고 주장하였다.

원심 법원은 피고인의 이러한 주장을 수긍하고 검사의 증명이 부족하다며 무죄를 선고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에 대한 경찰 작성의 피의자신문 조서, 피고인에 대한 검사 작성의 피의자신문 조서, M에 대한 경찰 작성의 진술 조서의 각 진술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공소사실 기재 각 상표권을 침해하는 물건을 보관 내지 운송한다는 것에 관한 인식이 있었다.

” 는 증명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수 있을 정도로 충분히 이루어졌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이를 지적하는 검사의 사실 오인 주장은 타당하다.

나. 2015 고단 7034 사건 중 상표법위반 부분의 공소사실에 대하여 원심 법원은, 검사가 적용 법조를 구 상표법( 이하 ‘ 상표법 ’으로 약칭한다) 제 66조 제 1 항 제 2호에 한정하여 기소하였다고

판단하고, 이를 전제로 이 부분의 공소사실은 “ 피고인이 판매를 하려 다가 세관에 적발되어 미수에 그쳤다는 취지로서 상표법에는 상표권 등 침해에 관한 미 수범 처벌 규정이 없으므로, 이를 유죄로 인정할 수 없다.

” 고 판 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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