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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21.03.11 2020구합4161
기타(일반행정)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소송의 경위

가. 원고는 2020. 10. 13. 이 법원에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그런 데 원고가 제출한 소장에는 ‘ 청구 이유’ 또는 ‘ 청구원인’ 만 기재되어 있을 뿐, ‘ 청구 취지’ 가 기재되어 있지 않았다.

나. 이 법원은 원고에게 청구 취지를 구체적으로 밝힐 것과 송달료를 납부하라는 내용의 보정명령을 하였으나 원고가 이를 이행하지 않았고, 그에 따라 이 법원 재판장은 이 사건 소장을 각하하는 명령을 하였다.

다.

원고는 2020. 11. 10. 위 소장 각하명령 정본을 송달 받은 다음 2020. 11. 12. 이 법원에 ‘ 재판 재개 요청서’ 라는 제목의 서면을 제출하면서 청구 취지를 보정하겠다는 뜻을 밝혔고, 이에 이 법원은 2020. 11. 13. 재도의 고안으로서 위 소장 각하 명령을 취소하는 결정을 하였다.

라.

이후 원고는 2020. 12. 3. 별지 기재와 같은 내용이 담긴 ‘ 청구 취지’ 라는 제목의 서면을 제출하였다.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 직권으로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현행 행정 소송법상 행정청으로 하여금 적극적으로 일정한 행위를 할 것을 명하는 내용의 이른바 의무 이행소송은 허용되지 않는다( 대법원 1992. 2. 11. 선고 91누4126 판결 등 참조). 그런 데 2020. 10. 13. 제출된 소장의 청구원인 내용과 2020. 12. 3. 자로 제출된 ‘ 청구 취지’ 서면에 기재된 청구 취지( 별지 참조 )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소는 피고가 행정청 임을 전제로 원고에 대한 감형을 구하는 의무 이행소송에 해당하므로 부적 법하다.

나. 만약, 원고가 이 사건에서 의도하는 바가 자신이 무죄재판을 받아 확정된 형사사건에서의 미결 구금에 관한 보상 또는 그 미결 구금 과정에서 공무원의 위법행위로 인해 발생한 손해의 배상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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