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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10.29 2020고단449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008. 5. 9. 인천지방법원에서 벌금 70만 원, 2008. 11. 28.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벌금 100만 원, 2016. 12. 5. 광주지방법원에서 벌금 3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8. 16. 21:3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 농도 0.138%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서구 B에 있는 C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 앞 도로까지 약 100m 구간에서 F 트라제XG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ㆍ무면허운전) 피혐의자 적발보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동종 범행 전력, 이 사건 범행 당시 혈중알코올 농도,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위, 음주운전을 한 거리 및 장소와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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