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5.03.19 2014노4447
특수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제1원심판결 : 징역 1년 6월, 제2원심판결 : 벌금 500만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제1, 제2 원심법원이 피고인에 대하여 인천지방법원 2014. 11. 13. 선고 2014고단6152, 2014고단7362(병합) 판결 및 인천지방법원 2014. 11. 14. 선고 2014고정2289 판결로 각각 따로 심리를 마친 후 제1원심법원은 징역 1년 6월을, 제2원심법원은 벌금 500만원을 각 선고하였고, 피고인은 위 각 판결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하였으며, 당심법원은 위 두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에 대한 제2 원심의 각 죄는 피고인이 인천지방법원으로부터 2013. 8. 30. 징역 1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9. 7. 그 판결이 확정된 업무방해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서 제1, 2 원심의 각 죄는 단일한 선고형으로 처단할 수 없으므로, 위와 같은 당심법원의 병합심리 결정에도 불구하고 원심판결들을 직권파기하지 않는다.

피고인이 자백하고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쇠파이프, 각목 등의 물건을 휴대하고 범행하여 그 위험성이 큰 점, 재물손괴 범행의 피해자와 합의한 바가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