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6.17 2016가단116784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에 적힌 건물의 1층 60.93㎡를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에 적힌 바와 같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