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5.08.18 2014노4046
강제추행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벌금 200만 원,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40시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길거리에서 일면식도 없었던 피해자 E의 허리를 잡고 가슴을 만져 추행하고, 이후 도망을 가다가 피해자 F가 소리를 지른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때려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 그 죄질이나 범정이 결코 가볍지 않은 사정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는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의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
이 사건 상해 피해자인 F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추행 피해자인 E와는 원만히 합의하여 E는 피고인의 처벌을 더 이상 원하지 않고 있는 사정도 인정된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는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